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에 대해 수정 방침을 밝힌 가운데, 민주당이 20일 의견 수렴을 위해 개최한 공청회에선 중수청 인력의 이원화 구조와 ‘수사사법관’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은 오는 22일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더 수렴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국민 공청회 성격의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윤 실장은 “입법예고안 발표 이후 여러 의견도 주시고 우려도 있는 것을 잘 안다”며 “공청회에서 주시는 조언과 다양한 의견에 대해선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안 찬성 측은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 신인규 변호사, 김민하 정치평론가가 나왔고, 반대 측에선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김필성 변호사, 장범식 변호사가 나섰다. 반대 측으로 나온 세 사람은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했으나 정부 법안 내용에 반대하며 사퇴한 바 있다.
이들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뉘는 중수청 인력 구조를 놓고 찬반 토론을 벌였다. 찬성 측 최호진 교수는 “법률 전문성과 현장 수사 노하우를 확보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실용적인 방법”이라며 “법안상 상하 관계가 아닌 기능적인 협력 관계로 설정해놨다. 모두 사법경찰관이고 권한은 모두 동일하고 대등하다”고 했다.
반면 반대 측 황문규 교수는 중수청법상 수사사법관들을 검사들이 맡게 될 개연성이 크다는 취지로 지적하며 “(전문수사관과) 똑같은 (지위에서) 수사를 하면 안 되느냐”고 했다. 황 교수는 중수청이 9대 범죄를 수사하도록 한 정부안에 대해 “수사 대상을 최소한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개혁안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에 부합하느냐를 두고 최 교수는 “공소청법상 검사의 직무 범위에서 범죄 수사는 삭제됐다”며 “공소청 검사가 수사 개시를 못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했다. 반면 황 교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수반돼야 분리가 이뤄진다”며 “민주당이 과연 형사소송법 개정을 할 수 있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기존 검찰청과 같은 대·고등·지방공소청 3단 구조도 쟁점이었다. 최 교수는 “3단 구조를 유지해야 하는지 이견이 있는 것을 안다”면서도 “고등검찰청이 담당하는 항고·재항고 등 기능을 담당할 기관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황 교수는 “기존 검찰청에서 고검은 사실상 놀고먹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복잡한 3단 구조로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고 했다.
검찰과 경찰에 대한 견제 방안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 신인규 변호사는 검찰의 불기소 문제 등을 지적하며 “시민기소위원회 등으로 불기소 결정을 통제하고, 조작기소 등에 대해서는 탄핵을 늘리는 등의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필성 변호사는 “국가수사위원회 등을 설치해 수사 적정성을 감찰하고, 수사 결과를 심의하는 등 제3의 권한 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토론을 마치고 “중수청의 수사 이원화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수사사법관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부분은 양측에서 공감대를 이룬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