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9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지만, 여야가 후보자 자료 제출과 일정 변경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이면서 정작 이혜훈 후보자는 참석도 못한 채 회의를 정회했다.
이날 열린 재경위 인사청문회를 위한 회의에서 여야는 강하게 충돌하며 의사진행발언만 거듭했다. 여당은 이미 여야 합의와 의결을 거쳐 이날 오전 10시 청문회를 열기로 한 만큼 후보자를 출석시켜 공개 검증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자료가 부실하다 해도 청문회를 보이콧하는 경우는 없다”면서 “오늘 인사청문회를 예정대로 후보자를 데려다 놓고 해야한다”고 했다.
반면 야당은후보자 측이 요구된 자료의 상당 부분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문회를 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재경위원장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양당 간사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청문회를 상정할 수 없다”며 안건 상정을 거부했다.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자료 요구 2187건 중 15%만 제출됐다. 어젯밤 도착한 18건 자료는 핵심이 아니다”라며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또 야당 의원들은 이혜훈 후보자와 관련해 제기된 부정 청약, 편법 증여, 자녀 채용·유학 의혹, 보좌진 갑질 논란 등을 나열하면서 “이 정도 의혹이면 청문회장이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먼저 사실관계를 규명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의사진행발언이 길어지자 임이자 위원장은 여야 간사를 향해 “개최 추가 협의해오라”라며 회의를 정회했다. 1시간 30분 넘게 이어진 시간 동안 이혜훈 후보자는 회의장에 착석조차 하지 못했다.
이후 이혜훈 후보자는 기자들과 만나 “(자료 제출) 75% 정도 냈다”며 “지금 최대한 내려고 준비하고 있다.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냈고, 확보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또 “청문회가 열려서 국민들 앞에 소상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또 자료를 내지 못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미 자료 보존 기간이 지나서, (야당 의원들이) 심지어 30~40년 전 거를 달라고 하시니, 국가기관이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못 내는 것들이 많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 후보자 청문회가 장기간 미뤄지면 임명 결정은 결국 청와대 몫으로 돌아간다.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후 20일 이내에 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시 대통령은 10일 이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재송부 요청에도 청문경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