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가 14일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당원 게시판’ 사태와 관련해 “한 전 대표가 직접 게시글을 작성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하다”고 정정했다. 윤리위는 이날 새벽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 의결 결정문에서 “한 전 대표가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시했는데, 이를 수정한 것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9일 서울 동대문구 아르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동대문을 당협 신년회에서 초청 강연을 하고 있다./뉴스1

윤리위는 이날 오전 10시 11분 당 출입기자단에 “윤리위 결정문과 관련해 이와 같이 정정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리위는 “징계대상자(한동훈)가 직접 게시글을 작성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하고, 이는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야 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윤리위는 “다만, 당무감사위원회 조사 결과 징계대상자 명의의 계정으로 게시글이 작성된 것은 확인됐다”며 “긴급하게 작성, 배포된 결정문인 점을 감안해달라”고 했다.

이후 윤리위는 오후 12시 6분 추가 언론 공지에서 “징계대상자가 직접 게시글을 작성했는지 여부 또는 타인이 징계대상자의 명의를 도용해 게시글을 작성했는지의 여부 등은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다시 한 번 정정했다.

또 윤리위는 “당무감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대상자 가족 명의의 계정으로 추정되는 게시글을 확인했다”고도 바꿨다.

이는 윤리위가 징계 결정문 공개 약 9시간 만에 일부 징계 사유를 두 번 정정한 것이다. 앞서 윤리위는 이날 오전 1시 15분 공개한 징계 결정문에서 “한 전 대표가 직접 게시글을 쓴 사실이 있는가는 윤리위에서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도 “영미법의 민사상에서 요구하는 ‘상대적 증거의 우월의 가치’ 정도의 수준에선 한 전 대표가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된다”고 적시했다.

한 전 대표는 수 차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나는 당원 게시판에 가입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국민의힘 사무처 관계자도 “이번 재조사 과정에서 ’1973년생 정치인 한동훈’은 당원 게시판에 미가입된 것으로 재차 확인됐다”고 했다. 이에 따라 윤리위가 향후 법적 절차 등에서 문제 제기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대목을 자체적으로 정정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