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을 공개하면서 최대 쟁점이었던 ‘공소청의 보완사수권’ 문제에 대해선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공소청법 정부안에는 ‘검사의 직무 수행은 형사소송법에 속하는 사항으로 규정한다’고 돼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196조가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명시하고 있어, 공소청법이 그대로 발효되면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갖게 된다. 이에 대해 여당의 강경파 의원들과 강성 지지층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국혁신당도 여기에 가세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 개혁 추진단도 이런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추진단은 이날 “검사의 직무 중 송치받은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관련 사안은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라며 “올해 상반기 내에 정부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더 논의할 사안이란 것이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에서도 관련 질의응답이 있었다. 강경파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검찰 개혁 논의에 검사들의 의견이 과도하게 반영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자, 정성호 법무장관은 “검찰 전체가 다 나쁘다거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동안 법무부는 ‘보완 수사 없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고, 청와대도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경찰은 믿을 만하냐. 구더기가 싫어도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고 했다.
한편, 경찰 등의 부실 수사를 통제할 또 다른 수단으로 거론되는 ‘전건 송치’에 관한 내용은 이날 정부 발표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전건 송치 제도는 경찰 등 수사기관이 기소 의견, 무혐의 등 수사 결과에 상관없이 모든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하자는 것이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기소 의견 사건만 송치했다. 불송치 사건은 검찰이 제한적으로 재수사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그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게 되어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작년 9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경찰 수사권 견제 수단으로 전건 송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날 정부 발표에서 ‘전건 송치’가 빠진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쟁점에서 밀려났다”는 관측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