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사건’ 피고인 5명 가운데 3명(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 대해 항소 포기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3일 “권력 앞에 또다시 무릎을 꿇은 것”이라면서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 정성호 법무장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탄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나머지 2명인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과 관련해서 일부 항소한 것을 “혈세 낭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이 사실상 항소를 포기하며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사건’ 핵심 책임자들에 대한 무죄를 확정시켰다”고 했다. 실제 박지원 의원, 서욱 전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은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로 무죄가 확정됐다.
이에 대해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노골적인 항소 포기 외압을 가한 김민석 총리와 정성호 법무부장관, 그리고 수사팀의 항소 의지를 묵살한 박철우 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과 법적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대장동 일당 사건에 이어 두 번째 항소 포기다. 항소 포기가 아니라 진실 포기, 정의 포기, 국민 포기”라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이번 항소 포기로 검찰이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의 기본적 역할을 포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대 범죄인 국민 피살 은폐 사건을 별것 아닌 명예훼손 사건으로 둔갑시켰다”며 “이런 법무부, 이런 검찰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측 변호사인 김기윤 변호사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선택적이며 전략적인 반쪽짜리 항소”라며 “검사가 과연 형사소송법상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중대한 의문을 낳는다”고 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은 서훈·김홍희 두 사람의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12월 서훈 전 실장 등 5명을 기소했으나,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6일 “증거가 부족하다”며 5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족 측은 “부분 항소는 항소 포기와 마찬가지”라며 “검찰 관련자 전원을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서훈·김홍희에 대한 항소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 혈세와 사법 자원을 소모하는 무의미한 시간 끌기”라며 “끝내 항소라는 ‘억지 선택’을 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 다수에 대한 무죄 확정은 이 사건이 정치적 보복일 뿐 본질적으로 무죄임을 입증한다”면서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월북을 조작했다는 시나리오가 허구였음을 자백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