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은폐·왜곡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인사들이 지난 2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이 즉각 항소하지 않고 있다며 “대장동 항소 포기 때와 흐름이 같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28일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서해 사건은)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살되고, 문 정부가 (피살 공무원을)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기 위해 첩보 문건 수천 건을 없앤 사건”이라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연루된 사건인데 1심 무죄라니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주 의원은 “유족이 억울한 심정에 피를 토하고 있고, 증거가 많아 감사원이 고발한 사건”이라며 “항소는 필수”라고 했다. 그러면서 “1심 무죄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검에서 항소 제기 방침이 진작 발표됐어야 하는데 아직 없다”며 “매우 이례적”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이 상황이 “대장동 항소 포기 때와 흐름이 같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7일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2심을 앞두고 항소를 포기했고, 이로 인해 앞으로 2심에서 검찰은 7800억원에 이르는 대장동 업자들의 수익에 대한 추징을 주장할 수 없게 됐다. 이런 초대형 개발 비리 사건에서 주범들의 주요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가 선고됐는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사례는 과거에는 없었고,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 검사들은 “윗선이 부당하게 항소를 막았다”고 폭로했다.
주 의원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로 수사받아야 할 사람인데 보은으로 그 자리를 꿰찼다”며 “박철우는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법무부(장관) 시절부터의 복심이고, 법사위원이자 피고인인 박지원과는 지역 연고가 겹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속 보이는 짓 그만하고, 즉시 항소 제기 방침을 천명하라”고 했다.
주 의원은 “피해자가 죽은 중요 사건의 1심 전부 무죄에 대해 무더기로 항소 포기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민주당 정치인과 공범은 이제 삼세판 다 유죄 받아야 유죄인가. 이런 기형적 3심제를 운용하는 나라는 없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