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연말연시 야당의 의정 활동을 제한하고 사법부와 언론의 권한을 침해하는 법안들에 대한 국회 본회의 처리를 염두에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야권에선 “지난 23~24일 위헌 소지가 여전한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이어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야당의 저항 수단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실질적으로 무력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에 나와 있는 의원 수가 재적 5분의 1(300명 중 60명) 아래로 줄어들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지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107석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장기간 지속하기 어려워진다. 현행법에서도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면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결시키고 법안을 표결에 부칠 수 있지만, 국민의힘이 올 들어 15차례 시도한 필리버스터를 더 빨리 멈추겠다는 것이 민주당 의도다.
민주당은 내란·김건희·해병 등 3대 특검의 뒤를 잇는 ‘2차 종합 특검’도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2차 특검 수사 대상에는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 등이 대거 포함될 전망이라서, 야권에선 “내년 6월 지방선거용 특검”으로 보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법 왜곡죄’ 등의 법안도 내년 초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법 왜곡죄는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수사와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판단되면 형사처벌하는 내용이다. 또 14명인 대법관을 26명까지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안,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퇴임 대법관 전관예우 근절’ 법안,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도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들 일부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보복성”이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언론계와 친여 진영에서도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 개정안은 신문 등 언론사의 기사뿐 아니라 사설·논평에 대해서도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정정 보도의 구체적인 방법을 법으로 강제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