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과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 가치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언론 단체는 물론 친여 성향 시민단체들도 반대했지만 여당이 밀어붙였다.

개정안에는 기존 법에 있던 ‘불법 정보’ 외에 ‘허위 조작 정보’라는 개념이 추가됐다. ‘손해를 가할 의도’,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인터넷 등에 유통할 경우, 이를 유포한 언론사나 유튜버 등을 상대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손해를 가할 의도’ 등과 같은 추상적 규정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고위 관료·정치인 등 권력자들이 ‘징벌적 손배소’라는 칼을 휘두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준웅 서울대 교수는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전이 남발되고 언론이 취재 경위를 법정에서 밝혀야 하는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며 “권력 감시 기능이 위축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여당은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해달라는 언론계의 요청도 외면했다. 당사자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언론 보도를 수사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준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폐지 검토”를 요청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도 남겼다.

민주당은 이른바 ‘3대(검찰·언론·사법) 개혁’ 중 하나인 언론 개혁을 하겠다며 이 법안을 만들었다. 진영을 불문하고 위헌성이 지적되자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 막판까지 ‘땜질 수정’을 했다. 한국기자협회 등 5개 언론 단체는 이날 “표현의 자유 훼손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에 보완 입법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와 친고죄 변경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재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