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뉴스1

국회는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추진 과정에서 각종 위헌 논란이 불거졌고, 민주당은 여러 차례 법안을 수정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있는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집권 여당의 입법이 번번이 위헌 논란에 휘말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외환·반란죄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1심)과 서울고법(2심)에 각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재판부 구성은 사실상 각 법원의 판사회의가 주도하게 된다. 애초 민주당은 진보 성향 법관들이 주도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법안을 추진했으나, 위헌이라는 지적에 내용을 바꿨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이날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도 “재판부 무작위 배당 원칙을 훼손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이 본회의에 상정해 24일 표결할 예정인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도 위헌 주장이 제기됐다. 이 법은 언론사나 유튜버가 불법, 허위 조작 정보를 인터넷에 올릴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게 하고, 악의·반복적 유포로 판단되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위헌 논란이 일자 막판 수정을 통해 허위 조작정보 유통 금지 조건을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 ‘공익 침해’ 등으로 엄격히 했다. 하지만 언론계는 여전히 “언론 통제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수퍼 입틀막법’이라며 이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