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초청 오찬에서 이중근(맨오른쪽) 대한노인회장 등 참석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에 대한 ‘2차 종합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 활동 기간은 최대 170일(준비 기간 20일 포함)이고, 수사 대상 14개에는 국민의힘 소속 자치단체장들을 겨냥한 항목도 포함됐다.

정치권에서는 “노골적으로 내년 6·3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특검”이란 지적이 나왔다. 이날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요구하는 ‘통일교 특검’ 수용 방침을 밝히면서 2차 특검 법안을 발의했다. 야권 관계자는 “‘통일교 특검’ 수용도 진정성이 있다기보다는 ‘2차 종합 특검법’을 압박하려는 노림수가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에서 “(이번 달) 28일 김건희 특검이 종료됨과 동시에 2차 종합 특검도 곧바로 추진하겠다”며 “진술 거부, 수사 방해로 진실에 접근하지 못한 미진한 부분을 종합해 종합 특검을 실시하겠다. 곧바로 입법하겠다”고 했다.

그래픽=양인성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차 특검 법안 처리 시점과 관련해 “본회의 개최 가능일, 민생 법안과 사법 개혁안 처리, 통일교 특검 여야 협의 문제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2차 특검에 대해 당론 추인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위’가 이날 발의한 2차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14개 항목이다. “각 특검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사 기간의 제약으로, 특검 수사 대상에 대한 충실한 수사를 마치지 못했거나 새롭게 발견된 범죄 혐의”라고 했다.

14개 항목에는 기존의 내란·외환 혐의 사건에 더해 국가기관·지자체가 12·3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계엄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는 혐의 사건이 포함됐다. 여권 일각에선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이 계엄 당시 청사를 폐쇄하는 등 동조했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를 수사 대상에 넣은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대선 당시 통일교와 거래했다는 혐의, 명태균씨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총선 등 공천에 개입했다는 혐의, 김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에 관여했다는 혐의 사건 등도 포함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대선 당시 통일교 거래 의혹 부분에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적용 법률을 적시했다. 여권 관계자는 “만약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되고 국민의힘은 선거 보조금 약 40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법조인들은 “3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은 수사 기간을 두 번씩 연장하면서 짜내듯이 기소했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경찰로 넘기면 된다”며 “그럼에도 2차 종합 특검을 하겠다는 것은 정치가 사법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야당 소속 단체장의 불법 계엄 가담 혐의가 발견됐다면 내란 특검이 그냥 뒀겠느냐”는 말도 나왔다.

민주당 법안에 따르면, 이번 특검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수사 인력은 최대 156명(특검 1명, 특검보 5명, 파견 검사 30명 등)이다. 내란 특검(최대 267명)·김건희 특검(최대 205명)보다 적고 해병대원 특검(최대 105명)보다 많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 후 기본 90일로 하되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두 차례 모두 연장하면 특검 활동 기간은 최대 170일이다. 당장 내년 1월 초 특검법이 공포되고 특검이 임명되더라도 6월까지 수사가 이어질 수 있다.

각 당의 지방선거 일정과 정확하게 겹치는 셈이다. 한 정치권 인사는 “과거 큰 선거가 있으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하던 수사도 중단했다”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특검은 그 자체로 선거운동일 뿐 아니라 정치적 상식에 어긋난다”고 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내란몰이 야당 탄압 특검을 연장해 국정 난맥상을 덮고 내년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저열한 술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