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 본회의에 이른바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본회의를 하루 앞둔 22일까지도 민주당은 수정에 수정을 거듭했다. 참여연대 등 친여 단체에서조차 “위헌”이라며 법안 폐기를 요구하자 처리에 임박해 졸속 손질에 나선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이 개정안은 인터넷에서 불법·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할 경우 언론사나 유튜버에 손해액의 5배까지, 최대 10억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이재명 정부 들어 추진돼왔다.

당초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외부 비판을 수용해 ‘허위 정보 유통 금지’ 조항을 삭제했다. 그런데 이 조항이 법제사법위원회 자구 심사 과정에서 되살아났다. 여기에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 조항 일부도 복원됐다. 이 같은 개정안은 지난 18일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만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지난 21일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기는커녕 과방위 대안보다 더 나쁜 내용으로 수정됐다”며 폐기를 요구했다. 대통령실도 여당 지도부에 추가 수정을 요구하면서 원래 22일 본회의 상정이 하루 늦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선 법사위에서 추가된 ‘허위 정보 유통 금지’ 조항은 위헌으로 보고 있다. 또 ‘사생활에 관한 정보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 처벌 규정 존치 및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친고죄화 백지화’ 등을 문제 삼았다.

이에 민주당은 허위 조작 정보를 정의하는 본문 조항에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요건을 넣기로 했다. 단순 허위 정보 유통까지 처벌하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되, 사생활에 관한 내용을 적시한 경우에는 처벌을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는 이어지고 있다. 류제화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자유와 인권을 위한 워킹그룹(가칭)’은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등에 우리 정부를 상대로 ‘긴급 탄원’을 낼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류 변호사 등은 “이 법안이 한국 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른 나라 지도자들이 비판자, 반대자를 침묵시키기 위해 모델로 활용할까 우려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