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내란 전담 재판부 특별법을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 결과 재석 179인 중 찬성 175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 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됐다.
민주당은 당초 법안을 통해 법무부장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위원이 추천해 재판부를 구성하기로 했으나, 위헌 논란이 일자 법원 내부 추천위원회를 통한 전담 판사 추천 조항은 아예 삭제하고, 대신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했다.
하지만 수정 이후에도 여전히 무작위 배당 원칙 훼손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사법부 고유 영역인 재판부 구성에 정치권이 개입해 입법으로 정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를 1심부터 설치하도록 했지만 이 또한 수정해 2심부터 설치키로 했다. 법안에서 1심부터 한다는 부분은 그대로 두되, 부칙에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넣기로 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표결에 앞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 투표가 시작되자 본회의장을 떠나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 법은 절대 국회를 통과해서 시행되어서는 안 되는 법”이라며 “설령 오늘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즉각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후 민주당이 발의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바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허위·조작정보 규정을 정의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및 공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 등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