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3일 ‘통일교 게이트’ 특검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양당 합의안이며, 특검 후보는 법원행정처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국민의힘 송언석·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 간 불법 금품 수수 및 유착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 발의자엔 국민의힘 의원 107명과 개혁신당 의원 3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특검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법 시행일 3일 내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해야 한다. 국회의장이 기한 내 요청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소속된 적 없는 정당의 부의장이 대통령에게 요청하게 된다.
대통령은 요청을 받으면 법원행정처에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기한 내 요청하지 않으면, 역시 요청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법원행정처가 특검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안에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2명 중 연장자를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게 했다.
수사 대상은 총 여섯 가지다. 통일교의 정치권 인사 정치 자금·후원금·금품 로비 의혹, 민중기 특검이나 대통령실 포함 공직자가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과정에서 통일교 로비 의혹을 알고도 이를 은폐·무마하고 사건을 왜곡·조작한 의혹, 통일교가 신도들을 정당에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시키고, 정당의 의사 결정이나 당내 경선 등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이 수사 대상에 들어갔다.
또 통일교가 20·21대 대선 과정에서 대선 후보 측이나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접촉하며 정책·수사·감찰·인사 등을 청탁한 의혹, 통일교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감찰·조사 과정에서 공무원이 고의로 수사를 은폐하고 증거 인멸을 한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통일교 관련 범죄 및 특검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게 했다.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이다. 수사 준비 기간은 20일이며 수사 기간은 90일에 30일씩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하게 했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법원에서 1심은 6개월, 2·3심은 각 3개월 내 판결하게 했다. 특검팀 구성은 특검 1명, 특검보 4명, 파견 검사 최대 40명, 특별수사관 최대 80명, 파견 공무원 최대 100명으로 규정했다.
통일교 특검을 받겠다고 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개혁신당과 별개로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고,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특검 추천을 정당이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법안을 제출하면서 “민주당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통일교 특검을 하겠다고 했지만, 과연 합당한 법안을 언제 제출할지 모르겠다”며 “민주당에서 특검법을 발의하게 되면 협의를 거치겠지만 그 이전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서 특검의 필요성을 주장했기 때문에 먼저 법안 발의하게 됐다”고 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잘못된 금권 정치는 멈춰야 한다”며 “의회 독재를 무너뜨리고 있는 삼권분립 원칙 또한 이 기회에 바로 세우고자 한다. 함께한 국민의힘에 감사드리고 민주당과 범여권도 호응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