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수정안은 이날 오전 중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특례법 당론 추인 절차가 종료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기존 법안에 포함됐던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를 최종안에서 삭제하는 대신,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될 서울중앙지법과 고등법원 판사회의가 재판부 수와 판사 요건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각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각 재판부에 투입될 판사를 결정하면, 판사회의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보임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재판부 선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기존 안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일각의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까지 나왔던 안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관여를 철저히 배제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최종안은 대법원장의 관여를 아예 삭제하는 방향으로 구성한 것”이라고 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1시 본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한다. 국민의힘은 “위헌적 법안”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인 23일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표결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