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2~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뿐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위헌성이 있다고 비판받았지만 민주당은 일부만 손질해 예정대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참여연대도 “법안을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이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이라고 이름 붙인 이 개정안은 ‘허위 조작 정보’의 개념을 규정하고, 현행법에도 있는 ‘불법 정보’에는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소득 수준·재산 상태를 이유로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그러면서 불법·허위 조작 정보임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게재하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또 불법·허위 조작 정보로 판결된 정보를 반복 유통한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했다.
민주당 강경파는 이러한 법안을 최근 과방위에 이어 법사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23일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국민 단속법’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면 24시간 후인 24일 오전 토론을 강제 종결시키고 표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여권 내에서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위헌”이라는 말이 나왔다. 특히 법안에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허위 정보를 유통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2010년 헌법재판소가 유사한 내용의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러자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해당 부분을) 조율·조정한 뒤 수정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스스로도 허위 조작 정보의 법적 정의와 범위가 모호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참여연대는 21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수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나섰지만 본질적인 위헌성은 해소되지 않는다”며 폐기를 요구했다.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점은 여전하고, 한 의장이 언급한 부분 외에도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당초 과방위 법안에선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전면 폐지하고,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바꾸기로 했다. 친고죄가 되면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 그런데 법사위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을 처벌하는 조항을 일부 남겼고, 허위 사실 명예훼손죄의 친고죄 도입은 취소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법안을 후퇴시킨 것”이라며 “고위 공직자가 자신의 비리 의혹 보도에 대해 ‘사생활’이라고 주장하며 고소한다면 언론의 감시 기능은 위축될 것”이라고 했다. 또 “친고죄 개정 백지화는 권력자 비리 의혹 보도에 대한 제3자 고발을 통해 (명예훼손죄가) 입막음용으로 남용되는 현실을 개선하자는 취지를 몰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언론 보도를 포함한 표현물에 대해 온갖 소송전이 난무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위헌 논란이 여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도 22일 본회의에 상정해 23일 오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이 법안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인 내란·외환 사건의 2심부터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대법원장이 판사회의 및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의 추천을 받아 전담 판사들을 지명한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당초 1심부터 전담재판부를 두고, 헌재 사무처장과 법무부 장관 등에도 추천권을 주려다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내용을 수정했다. 그럼에도 법조계에서는 “여전히 위헌” “무작위 배당 원칙 훼손”이란 지적이 계속됐다. 민주당은 22일 본회의 전 열리는 의원총회에서도 법안 수정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이 새 예규를 만들어 기존 법원 시스템 내에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겠다고 했으나 민주당은 특별법을 제정해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