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9일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제정한 것에 대해 “진작에 하지 그랬나. ‘조희대 사법부스럽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내란·외환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놓은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조희대 사법부와 지귀연 재판부는 12·3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면서 “그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경고하거나 조치했어야 한다. 이제 와서 뭐 하는 짓이냐”고 했다.
정 대표는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에서 진작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했더라면 지난 1년간 허송세월에 국민들이 분통 터지는 상황도 없었을 것”이라며 “내란 청산에 훼방만 놓다가 뒤늦게 시늉만 하는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는 국민 기만, 우롱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입법부인 국회에서 전담재판부를 만든다고 하니까 그것을 반대하는 것, 이건 입법권 침해 아니냐”며 “이제 와서 법이 통과되려고 하니까 예규 소동을 벌이나”라고 했다.
정 대표는 “12·3 비상계엄 내란 때 반헌법적 개헌 반대, 사법부 독립을 외치지 못하다가 윤석열 파면 이후 내란이 극복되자 사법부 독립을 외쳤던 조희대 사법부”라며 “8·15 해방 이후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을 하는 8·16 독립운동가처럼 뒷북치는 꼼수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의 내란·외환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사법 개혁안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차질 없이 처리·통과시킬 것”이라며 “대법원 예규는 예규일 뿐이고 언제든 변경 가능하다. 예규는 바람 불면 꺼지는 촛불과도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