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8일 법 왜곡죄와 ‘사법 개혁안’의 처리 시점에 대해 “구정(설날) 전에 처리하려고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법 왜곡죄 도입법(형법 개정안)은 판사·검사 또는 경찰이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해 법을 왜곡 적용한 경우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둘러싼 위헌 논란을 없애기 위해 당 차원의 수정안을 내놓은 데 대해 “현실적인 제약도 중요하다. 법사위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으로는 (본회의) 통과가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이 반대하지 않을 안을 내놔야 했고, 그게 지금의 수정안”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를 하는 것만으로 사법부에 엄청난 긴장을 주는 것이다. 그게 우리의 목표”라고 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에 대해 “이 법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오히려 법 왜곡죄를 먼저 처리하는 것이 우리가 도달하려고 했던 목적지에 가는 더 효율적인 방법이다. 법 왜곡죄를 먼저 처리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후순위로 하는 게 맞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선 “본인이 주 (상임위) 간사이지 않나. ‘절대 안 된다, 동의 못 하겠다’ 얘기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한테 얘기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걸 왜 거기서 얘기하나. 다른 저의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의원총회에서 당론 추인 절차를 밟을 때 분명히 얘기할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2차 종합 특검’에 대해선 “(정부와) 조율이 시작되지 않았다”면서 “이번 주 일요일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의견을 물어야 할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