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중징계를 해달라고 당 윤리위원회에 권고한 가운데, 17일 임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당무감사위 의결서, 김종혁 전 위원은 서면 답변서를 공개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는 김 전 위원이 지난 9~10월 언론 매체에 출연하며 당과 당원을 비하하고, 장동혁 대표 등에 대해 모욕적인 표현을 했다며 그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이후 당무감사위는 16일 당 윤리위에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권고했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김 전 위원에 대한 징계 권고 의결서를 공개했다. 임 위원장이 공개한 의결서에 따르면, 당무감사위는 김 전 위원이 당 지도부에 대해 ‘파시스트’ ‘망상 환자’ ‘사이비 추종자’ 등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지 않는 영역”이라고 했다.
또 김 전 위원이 ‘망상’ ‘극우’ ‘한 줌’ ‘망상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극단적인 사람들’ 등의 표현을 쓴 점에 대해선 “지칭 대상은 당원들 중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 계엄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이른바 ‘언더찐윤’으로 불리는 사람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징계대상자의 주장대로 (이들이) ‘소수’를 지칭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소수’도 엄연히 국민의힘 당원이다. 자신과 견해가 다른 당원은 얼마든지 정신질환자로 매도해도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피징계대상자가 비판한다는 ‘파시즘’의 전형적 논리라 할 것이다”고 했다.
당무감사위는 김 전 위원이 당에 대해 “‘파시즘’, ‘북한 노동당’ 등으로 비유했다”며 “피징계대상자는 ‘경고적 수사’일 뿐 실제 동일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언어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무지 또는 의도적 회피에 불과하다. (이는) ‘경고’가 아니라 ‘고발’이자 ‘선전’”이라고 했다. 김 전 위원이 “신천지, 통일교 관련 발언이 종교 차별이나 혐오가 아니라 ‘사실적 비판’이라고 주장하나, 그러나 특정 종교 신자를 ‘사이비’로 규정하고 이들의 입당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명백한 종교 차별”이라고도 했다.
김 전 위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무감사위에 보낸 서면 답변서를 공개했다. 김 전 위원은 답변서에서 지난 9월 “모두 같은 목소리를 내라고 강요하는데, 저는 이것이야말로 파시스트적”이라고 한 데 대해 “당헌에서 말하는 국민 통합이 모두가 똑같은 목소리를 내라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정당은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가 존재하고, 존재해야만 하는 조직”이라고 했다.
그는 답변서에서 “저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 중지법, 법 왜곡법,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등에 대해 히틀러의 국민법정과 유사하다고 계속 비판해왔다”고 했다. 또 “대법관 증원은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진 독재 정치와 같다고 언급해 왔다”며 “위원회는 그런 지적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고 했다.
김 전 위원은 ‘망상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사람들’ 발언에 대해선 “그동안의 선거가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망상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은 부정선거가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계몽령을 외치는 사람들에 대해 망상 바이러스를 퍼뜨린다고 지적하는 것은 일반의 상식에 비춰 잘못이라고 할 수 없고, ‘당원을 정신 질환자로 묘사했다’고 비난하는 것은 억지로 끼워 맞추기 식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신천지·통일교의 입당’ 관련 발언에 대해선 “특검 수사와 본인들 진술에 의해 통일교도들이 무더기 입당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신천지 역시 우리 당에 많이 들어왔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했다. 그는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교주나 교단의 지시로 입당한 사람들을 정상적인 당원과 똑같이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아래는 이호선 위원장이 블로그에 게시한 징계 권고 의결서 전문>
의 결 서
사건 당헌·당규 및 윤리규칙 위반 혐의에 대한 징계회부의 건
피징계대상자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시 병 당협위원장(전 최고위원)
주 문
1. 피징계대상자 김종혁을 당헌 및 당규 위반 혐의로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2. 피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의 수위를 ‘당원권 정지 2년’으로 권고한다.
이 유
1. 관련 당헌 및 당규
국민의힘 당헌은 정치가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혼란과 함께 정치 불신을 심화시켜 왔다”는 반성과 함께 “우리는 갈등과 분열을 넘어 국민통합을 위해 노력하며 진영 논리에 따라 과거를 배척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윤리위원회 규정과 윤리규칙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징계사유)
징계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2.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3.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하였을 때
윤리규칙 제4조 (품위유지)
① 당원은 예의를 지키고 사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당의 정강과 기본정책 및 당명ㆍ당론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언행
2. 타인에 대하여 모욕적ㆍ협박적 표현을 하거나 타인이나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하는 언행
3. 타인에 대하여 불쾌감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음란하거나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는 언행
4. 성별ㆍ나이ㆍ인종ㆍ지역ㆍ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언행
6. 구체적인 장소와 상황 등에 비추어 일반 국민에게 불쾌감ㆍ혐오감 등을 유발하는 언행
7. 그 밖에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일반 국민의 윤리 감정이나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
윤리규칙 제6조 (성실한 직무 수행)
①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개인의 이익보다는 당의 이익을, 당의 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직위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윤리규칙 제20조(차별 금지)
당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나이, 종교, 출신지, 국적, 인종, 피부색, 학력, 병력(病歷), 신체조건, 혼인ㆍ임신 또는 출산 여부,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정치적 견해, 실효된 전과 등을 이유로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아니한다.
2. 피징계대상자 김종혁의 지위
피징계대상자 김종혁(이하, “피징계대상자“라 한다)은 국민의 힘 전 지명직 최고위원이었으며, 현재 고양시 병 당협위원장의 직위에 있는 사람이다.
3. 피징계대상자의 혐의사실 개요
피징계대상자는 2025년 9월~10월 사이에 월간중앙, MBC 라디오, 유튜브(정치아싸, 한판승부) 등 다수의 외부 언론매체에 출연하여 별첨과 같이 당 지도부와 당원에 대한 명예훼손 및 차별적 발언을 반복적으로 행하였는 바, 그 주요 혐의 내용 중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가. 당을 극단적 체제에 비유
○ 당 운영을 ‘파시스트적’이라고 표현
○ 국민의힘을 ‘북한 노동당’에 비유
나. 당원에 대한 모욕적·차별적 표현
○ 당원을 ‘망상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극단적인 사람들’, ‘망상에 빠진 사람들’로 정신질환자에 비유
○ ‘한 줌도 안 된다’ 등 당원을 비하하는 표현 사용
○ ‘극우 세력’, ‘사이비 교주(신천지) 명령을 받아 입당한 사람들’ 등 특정 종교에 대한 차별적 표현
다. 당대표 및 자당 의원들에 대한 모욕, 당의 견제기능 약화 위험 초래
○ 당대표에 대해 ‘간신히 당선’, ‘영혼을 판 것’, ‘변검’, ‘줄타기’, ‘양다리’ 등 인격 모독적 표현 사용
○ 자당 대통령 후보 1위인 지지율 조사에 대해서는 여론조사의 ‘오도’라며 폄훼
○ 상대당(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자당 대표를 동급으로 비판하며 양비론 지속
○ 자당 의원들을 싸잡아 국회의원들이 서로 흠집 잡아서 싸운다며 양비론 지속
라. 당론 불복 및 당내 분열 조장
○ ‘제 양심대로 행동할 것’이라며 당론 불복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
마. 당대표 핵심 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 또는 고의적인 회피에 따른 중대한 직무 태만
○ 당대표의 핵심 정책 제언이 공개적으로 언급된 상황에서도 이를 알리고 옹호할 발언 기회를 회피하고 다른 화제로 전환함으로써, 당의 이익을 우선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
4. 피징계대상자의 주장 및 판단
피징계대상자는 서면 답변을 통해 위와 같은 표현이 본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으면서, 다만 자신의 의도는 당내 민주주의와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문제 제기에서 출발한 것이며, 따라서 1) “당을 위하는 비판”이며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고, 2) “망상”, “극우”, “한 줌” 등의 표현은 특정인을 지칭한 것이지 당원 전체를 비하한 것이 아니며, 3) 북한·파시즘 비유는 “경고적 수사”일 뿐 실제 동일시가 아니고, 4) 종교 관련 발언은 비판이지 차별이나 혐오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징계대상자의 위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가. 당내 민주주의와 정당의 본질
(1) ‘다름에 대한 동의’와 ‘합의하기로 동의’함에 대한 무지 내지 오해
피징계대상자는 자신의 발언이 ‘당내 민주주의와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와 정당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Agree to Disagree(의견이 다름에 동의한다)’는 대원칙이다. 이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상대방의 견해를 인정하고 공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원적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정당 내부에서도 토론 과정에서는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당(政黨)은 일반 사회단체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정당은 공동의 정치적 이념과 정책을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정권 획득과 정책 실현이라는 공동 목표를 추구하는 결사체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는 정당의 목적·조직·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함을 규정하면서도, 동시에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정당은 내부적 토론을 거쳐 하나의 입장을 정하고, 그 입장을 대외적으로 일관되게 표명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Agree to Agree(합의에 동의한다)’의 원칙이다. 정당 내부에서는 자유롭게 토론하되, 민주적 절차를 통해 당론이 결정되면 그 결정에 따라 함께 행동하는 것이 정당의 정체성이자 존재 이유이다. 만약 당론 결정 후에도 각자가 ‘자기 양심’을 내세워 제각각 다른 목소리를 낸다면, 그것은 더 이상 정당이 아니라 개인들의 느슨한 모임에 불과하다.
피징계대상자는 이 점을 망각하고 있다. 피징계대상자는 ‘Agree to Disagree’의 원칙을 정당 활동 전 과정에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면서, 당론 결정 후에도 자신만의 다른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정당 민주주의를 빙자한 정당 무용론 내지 해체론에 다름 아니다.
(2) ‘비판’과 ‘낙인’의 구별
피징계대상자는 자신의 발언이 ‘당을 위하는 비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전한 비판(criticism)과 낙인찍기(labeling/stigmatization)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비판은 상대방의 주장이나 행동에 대해 논리적 근거를 들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비판은 상대방을 토론의 대상으로 인정하며, 설득과 합의를 통한 변화를 목표로 한다. 반면 낙인찍기는 상대방에게 부정적 꼬리표를 붙여 사회적·심리적으로 배제하는 것이다. 낙인은 상대방을 토론의 대상이 아닌 배제의 대상으로 만들며, 합의가 아닌 추방을 목표로 한다.
피징계대상자의 발언에 나오는 ‘파시스트’, ‘북한 노동당’, ‘망상 바이러스’, ‘사이비 추종자’ 와 같은 용어는 비판의 수준을 넘어선다. 이는 상대방과 대화하고 설득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상대방을 인간 이하의 존재로 규정하여 대화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낙인찍기이다. ‘파시스트’와는 토론할 수 없다. ‘망상 환자’는 설득의 대상이 아니다. ‘사이비 추종자’는 합리적 판단 능력이 없는 존재로 전제된다.
이러한 표현들은 정치적 반대자를 비인간화(dehumanization)하는 전형적 수법이다. 역사적으로 정치적 폭력과 배제는 항상 상대방에 대한 비인간화에서 시작되었다. 나치는 유대인을 ‘해충’으로, 르완다 학살의 가해자들은 투치족을 ‘바퀴벌레’로 불렀다. 피징계대상자가 동료 당원을 ‘망상 환자’, ‘사이비 추종자’로 부르는 것은 이러한 비인간화의 논리와 구조적으로 동일하다.
(3) 당내 토론 회피와 외부 선동의 문제
더욱 중대한 문제는 피징계대상자가 당내 토론을 거치지 않고 외부 언론만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는 점이다.
피징계대상자 스스로 서면 답변서에서 밝혔듯이, 피징계대상자는 ‘현재 지도부에 제 생각을 전달할 적절한 채널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유튜브 등 외부 매체에 출연하여 발언하고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는 당내 민주주의를 위한 ‘비판’이 아니라 당내 민주주의를 우회한 ‘선동’에 해당한다.
진정으로 당의 발전을 원한다면 먼저 당내에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동료 당원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비록 피징계대상자가 원외당협위원장이라고는 하나 당내에는 다양한 의사소통 채널이 존재한다. 그러나 피징계대상자는 이러한 당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외부 언론에 출연하여 당을 ‘파시즘’, ‘북한 노동당’에 비유하고 당원을 ‘망상 환자’로 매도하였다.
이는 ‘비판’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자당을 희생물로 삼는 ‘자기 정치(self-serving politics)’이다. 피징계대상자는 외부 언론 출연을 통해 자신을 ‘당내 민주주의의 수호자’, ‘소수 양심의 목소리’로 포장하면서, 동시에 당의 명예를 훼손하고 당원들 사이에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이는 당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외부적 명성과 정치적 생존을 위해 당을 이용하는 것이다.
나. 피징계대상자 소명의 부당성에 대한 구체적 검토
(1) ‘표현의 자유’ 주장에 대하여
피징계대상자는 자신의 발언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에 대한 근본적 오해이다. 표현의 자유도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를 정당화할 수 없다. 특히 단체의 구성원이 그 단체에 대해 가지는 표현의 자유는 해당 단체의 목적과 질서에 의해 내재적으로 제한된다. 정당의 당원은 입당 시 당헌·당규를 준수할 것을 서약하였으며, 이는 자발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정한 제약을 수용한 것이다.
더구나 피징계대상자의 발언은 단순한 의견 표명의 수준을 넘어 동료 당원에 대한 명예훼손, 당 지도부에 대한 모욕, 당 전체에 대한 명예 실추에 해당한다. ‘파시스트’, ‘망상 환자’, ‘사이비 추종자’라는 표현이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는 ‘의견’에 해당한다면,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지 않는 영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2) ‘특정인(세력) 지칭’ 주장에 대하여
피징계대상자는 ‘망상’, ‘극우’, ‘한 줌’ 등의 표현이 특정인(세력)을 지칭한 것이지 당원 전체를 비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발언의 맥락과 효과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다.
피징계대상자가 ‘망상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극단적인 사람들’이라고 지칭한 대상은 당원들 중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 계엄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이른바 ‘언더찐윤’으로 불리는 사람들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당내에서‘극소수’인지 ‘다수’인지를 판단할 뚜렷한 근거도 없을뿐더러, 피징계대상자는 MBC 라디오에서 이들을 ‘한 줌도 안 된다’고 폄하하였으나, 이 역시 피징계대상자 개인의 주관적 판단일 뿐이다.
설령 피징계대상자의 주장대로 ‘소수’를 지칭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소수’도 엄연히 국민의힘 당원이다. 당원을 ‘망상 환자’로, ‘사이비 추종자’로 칭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피징계대상자의 논리대로라면, 자신과 견해가 다른 당원은 얼마든지 정신질환자로 매도해도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피징계대상자가 비판한다는 ‘파시즘’의 전형적 논리라 할 것이다.
(3) ‘경고적 수사’ 주장에 대하여
피징계대상자는 ‘파시즘’, ‘북한 노동당’ 비유가 ‘경고적 수사’일 뿐 실제 동일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언어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무지 또는 의도적 회피에 불과하다.
언어는 단순한 의미 전달 도구가 아니라 사회적 현실을 구성하고 재생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누군가를 ‘파시스트’라고 부르는 순간,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파시스트’로 인식되기 시작한다. ‘북한 노동당 같다’고 말하는 순간, 그 정당은 ‘북한 노동당과 유사한 집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한다. 피징계대상자의 ‘경고적 수사’는 이미 당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구나 피징계대상자는 이러한 표현을 당내 회의가 아닌 외부 언론을 통해 반복적으로 사용하였다. 당내에서 동료들에게 ‘이러다 파시즘으로 갈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것과, 외부 언론에서 ‘우리 당은 파시스트적’이라고 선언하는 것은 전혀 다른 행위이다. 후자는 ‘경고’가 아니라 ‘고발’이자 ‘선전’이다.
(4) ‘비판이지 차별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징계대상자는 신천지, 통일교 관련 발언이 종교 차별이나 혐오가 아니라 ‘사실적 비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정 종교 신자를 ‘사이비’로 규정하고 이들의 입당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명백한 종교 차별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제11조는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당의 윤리규칙 제20조 역시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설령 특정 종교 단체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종교의 영역에서 각자 판단할 대상이지, 어떤 종교, 종파의 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정당 입당을 문제 삼거나 당원 자격을 의심하는 것은 헌법과 당규가 금지하는 종교 차별에 해당한다.
피징계대상자는 ‘사이비 교주의 명령을 받아 우리 당에 입당한 사람들’이라고 발언하였다. 이 발언은 특정 종교 신자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를 부정하고, 이들을 ‘자의적 판단 능력이 없는 조종당하는 존재’로 비하하는 것이다. 이는 ‘비판’이 아니라 명백한 ‘차별’이고, 당 구성에 대한 국민의 시각을 오도하는 해당행위이다.
다. 해당 행위로서의 중대성
피징계대상자는 당협위원장이라는 공식 직함을 가지고 외부 언론에 출연하여 자당을 ‘파시즘’, ‘북한 노동당’에 비유하였는데, 이는 적대 정치세력이나 반(反)정당 단체도 쉽게 사용하지 않는 극단적 표현으로, 당의 정체성과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당헌·당규 위반을 넘어, 당의 존립 기반을 위협하는 중대한 해당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징계대상자는 자신과 견해가 다른 당원들을 ‘망상에 빠진 사람들’, ‘극우 세력’, ‘사이비 추종자’로 낙인찍어 인격 살해를 자행하였는 바, 이는 당원 간의 신뢰를 파괴하고, 건전한 토론과 민주적 의사결정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이다. 정치적 견해 차이를 ‘정신질환’이나 ‘사이비 종교 추종’으로 몰아가는 것은 상대를 토론의 대상이 아닌 배제의 대상으로 만드는 비민주적 사고방식의 발현이다. 뿐만 아니라 피징계대상자가 ‘제 양심대로 행동할 것’이라며 당론 불복 의사를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심지어 답변서를 통해서도 지금까지 해왔던 행태를 그대로 계속할 것이라고 공언한 것은 정당 정치의 근간을 부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5. 징계회부 및 양정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본 위원회는 김종혁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고, 징계 수위는 당원권 정지 이상의 중징계 처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바,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징계 양정의 기준
징계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행위자의 지위와 책임, 반성 여부, 재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경중을 정하여야 한다. 특히 정당에 대한 징계는 당의 질서 유지, 당원 간 신뢰 회복, 그리고 유사 행위의 재발 방지라는 목적에 비추어 적정하여야 한다.
나. 중징계 권고의 필요성
(1) 위반행위의 중대성
피징계대상자의 행위는 단순한 당헌·당규 위반의 수준을 넘어선다. 피징계대상자는 당협위원장이라는 공적 직함을 가지고 외부 언론에 출연하여, 자신이 속한 당을 ‘파시즘’, ‘북한 노동당’에 비유하여 당의 정체성 자체를 부정하였고, 동료 당원을 ‘망상 환자’, ‘사이비 추종자’로 낙인찍어 비인간화(dehumanization)하였으며, 정당하게 선출된 당대표를 ‘영혼을 판 사람’으로 모독하고, ‘제 양심대로 행동하겠다’며 당론 불복 의사를 공개적으로 천명하였다. 이는 적대 정치세력에게조차 쉽게 사용하지 않는 극단적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당의 명예와 위신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을 가한 것이다.
(2) 피징계대상자의 지위와 책임
피징계대상자는 일반 당원이 아닌 당협위원장이고, 언론인 출신이면서 지명직 전 최고위원으로서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는 당의 입장에서 당을 대변해 줄 것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며, 이런 사회적 경험과 평판이 일반 당협위원장과 달리 방송 매체 등에 자주 출연할 수 있게 된 배경이 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그 언행이 당 전체의 입장으로 인식될 수 있는 상황에서 자당을 전체주의 체제에 비유하고 당원을 정신질환자로 매도한 것은 피징계대상자의 지위와 그 지위에 부여되는 책임의 정도에 비추어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3) 비판이 아닌 낙인, 토론이 아닌 선동
피징계대상자의 발언은 그 주장과 같이‘당내 민주주의를 위한 건전한 비판’으로 볼 수 없으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중대한 반(反)민주적 행위에 해당한다.
첫째, 피징계대상자의 발언은 비판(criticism)이 아닌 낙인(labeling)이다. 비판은 상대방을 토론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설득을 통한 합의를 추구하는 것이나, ‘파시스트’, ‘망상 환자’, ‘사이비 추종자’라는 표현은 상대방을 토론 자체가 불가능한 배제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둘째, 피징계대상자는 당내 토론을 거치지 않고 외부 언론만을 통해 이러한 주장을 반복하였다. 피징계대상자 스스로 서면 답변서에서 ‘현재 지도부에 제 생각을 전달할 적절한 채널을 갖고 있지 않다’고 인정하면서 유튜브 등 외부 매체를 통해 발언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당내 민주주의를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하고 당내 절차를 우회하여 외부 선동을 하였음을 자인한 것이다.
셋째, 피징계대상자의 행위는 결국 당을 희생물로 삼는 ‘자기 정치(self-serving politics)’이다. 피징계대상자는 외부 언론 출연을 통해 자신을 ‘소수 양심의 목소리’로 포장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당의 명예와 당원 간 신뢰를 파괴하였다.
(4) 정당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 배반
피징계대상자는 당내 민주주의를 운운하나 정당은 내부 토론 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결사체라는 점을 망각하고 있다. 당론 결정 후에도 ‘자기 양심’을 내세워 제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 허용된다면, 정당은 더 이상 정당으로 존재할 수 없다. 피징계대상자의 행위는 정당 민주주의를 빙자한 정당 해체론일 뿐이다.
더욱이 피징계대상자는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면서 정작 자신과 다른 의견에는 ‘망상’, ‘파시즘’, ‘사이비’라는 낙인을 찍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기모순이며, 타인의 다양성은 부정하면서 자신의 다양성만 주장하는 극단적 독선이라 할 것이다.
(5) 반성의 부재와 재발 가능성
피징계대상자는 서면 답변서를 통해 자신의 발언이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행위가 ‘당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앞으로도 ‘양심대로 행동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징계대상자는 여전히 본인의 발언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음은 물론 향후에도 동일한 행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 경징계가 부적절한 이유
중징계 아닌 수준의 징계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추어 부적절하다.
첫째, 피징계대상자의 행위는 이미 외부 언론을 통해 널리 공개되었으며, 당의 명예에 대한 손상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경미한 징계는 이러한 손상에 상응하는 제재가 되지 못한다.
둘째, 피징계대상자는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경미한 징계 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경미한 징계는 피징계대상자에게 ‘이 정도 발언은 용인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부여하게 할 수 있다.
셋째, 언론인 출신, 전직 최고위원에 당협위원장이라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외부 언론에서 자당을 파시즘과 북한 노동당에 비유하고 당원을 정신질환자로 매도하는 행위에 대해 경미한 징계를 내리는 것은, 성실하게 당 활동에 임하는 다수 당원들에 대한 모욕이며, 당의 기강을 근본적으로 해이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 소결
피징계대상자는 당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당원을 비인간화하며, 당내 토론을 회피한 채 외부 선동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만을 추구하였다. 이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제1호)이자 당의 위신을 훼손한 행위(동 규정 제3호)에 해당하며, 그 행위의 중대성, 피징계인의 지위와 책임, 반성의 부재, 재발 가능성 등을 종합하면 피징계대상자에 대한 중징계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당무감사위원회는 피징계대상자에 대하여 ‘당원권 정지 2년’의 징계를 권고하기로 하고, 다만 피징계대상자가 추후 같은 행위를 반복할 경우에는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명’처분도 배제할 수 없음을 밝힌다.
별첨. 김종혁 발언 원문 목록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5. 12. 16.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