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들으며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남강호 기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6일 정부 차원에서 청소년의 SNS 이용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진보 성향 헌법학자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방미통위 위원장으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조인철 의원이 우리나라도 호주처럼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을 차단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하는지 묻자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된다”며 “중요 업무로 추진할 각오를 하고 있다”고 했다. 김 후보자 발언이 논란이 되자 방미통위는 설명 자료를 통해 “현시점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을 검토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법정 대리인의 동의 권한 강화 등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이 발의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의 질의에 “이 기회에 7조 1항 등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부분은 위헌적 요소가 해소됐으면 한다”고 했다. 국보법 7조 1항은 반국가단체 등에 대한 찬양·고무·선동 시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게 하는 조항으로,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줄곧 내려왔다.

그러자 이 의원이 “그러면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안 되지 않느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법안은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이다. 김 후보자는 “표현의 자유를 절대시하는 게 아니고, 이익교량, 밸런싱(균형화)을 해야 할 부분”이라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마친 뒤 최민희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김 후보자는 이날 헌재가 2014년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선 “당시 헌재 소수 의견이 다수 의견을 헌법적으로 압도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북한이 주적이냐”는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의 질의엔 “반국가단체적 지위와 남북 교류의 협력적 당사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는 대법원과 헌재 견해를 존중한다”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종편, 그게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이 드는 경우가 꽤 있다”는 발언에 대해선 “특정 방송을 압박하려고 한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