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 불출석하면 입국(入國)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해외 거주’ 등의 사유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데 따른 조치다.
16일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에 외국인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국회 의결로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에는 입국 금지 사유에 ‘국회 증인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사람’을 명시해 법적 제재의 근거를 마련했다. 법무부 장관은 국회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입국 금지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병역 기피로 23년째 국내 입국이 불허되고 있는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유)씨처럼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다.
전 의원은 개정안을 제안한 배경에 대해 “최근 쿠팡 등 기업의 실질적인 경영주(김범석 의장)가 정당한 증인 출석 요구를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행법은 해외 체류 시 처벌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업을 하려면 법적인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입국이 금지되면 국내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운영자에게 법적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 만든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과방위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를 연다. 이번 청문회에는 김범석 의장과 박대준 전 대표, 강한승 총괄, 브랫 메티스 쿠팡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 민병기 쿠팡 정책협력실 부사장, 조용우 쿠팡 국회 정부 담당 부사장 등 6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러나 지난 14일 김 의장과 박 전 대표, 강 총괄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었다. 과방위는 이들을 고발하고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