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도입하고, 재판부 추천 권한을 사법부에 주는 방향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수정하기로 결론 내렸다. 일각에서 제기된 위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한 발 물러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16일 의원총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안을 만들기로 결론 내렸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염려돼 왔던 부분들을 거의 없애는 방향으로 의총에서 결론 내렸다”면서 “위헌 소지를 없앴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담재판부 추천위원 구성에 대해 “외부 관여를 제외하고 내부에서 구성하는 방향으로 결론 내렸다”면서 “어느 곳에 명기할 지는 모르겠지만, 최종적으로 (추천위원) 구성을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했다.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시점에 관해서도 “2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했다.

내란·외환 혐의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의 2배인 1년으로 하고, 사면·복권을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선 “오늘 언급이 적절하지 않고 최종 성안 때 보고 하겠다”고 했다.

처리 시점에 관해서는 “2차 필리버스터 기간(22~24일)에 처리할 것은 상수로 틀림 없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의총은 최종 당론 추인 절차 마친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정책위와 함께 최종안을 성안해서 다시 당론 발의 과정 거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