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북한 사이트를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상 북한 사이트는 접근·열람·유통은 모두 금지돼 있다. 통일부도 이 개정안에 대해선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북한 관련 정보의 유통은 금지하되, 접속·열람은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최근 학계와 언론계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북한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정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북한에 대한 객관적 정보 습득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북한에 대한 균형 있는 이해를 제고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접속 차단 조치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 접근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북한 및 통일 관련 공론 형성에 필요한 정보의 자유로운 활용 가능성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현재 정부는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 사이트 60여 개를 접속 차단 중이다. 당 관계자는 “통일부에서도 이미 북한 사이트 우회 접속이나 국외 플랫폼을 통한 접속이 만연해 현행법을 통한 열람 금지 효과가 미미하다며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당론 추인은 받지 않았지만 정부와는 공감대가 사전에 충분히 마련된 상황”이라고 했다.
이 개정안에는 박균택, 김기표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1명이 이름을 올렸다. 북한 자료 공개 확대는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 과제 중 하나다. 다만 지난 9월 국정과제 발표 당시 북한 사이트 개방 등 구체적 내용은 없었다.
야권에서는 북한 선전물의 국내 유입을 늘려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민주당 등 범여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이번 개정안 발의까지 국가 안보에 대한 인식이 의심스럽다”며 “북한 사이트를 편하게 열어보게 하는 법안이 한미 동맹 강화와 북한 제재라는 국제 기조에서 어떻게 국익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고 했다. 최근 민형배 등 민주당 의원 15명과 진보당 의원 등은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의원 개인의 의견이지, 당론은 아니다”란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