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은행이 대출금리에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을 13일 처리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결하고 표결을 진행했다. 재석 171명 중 반대 1명, 찬성 170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법안 개정은 은행이 보험료 등의 비용을 대출금리에 가산하는 등 수익자 부담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추진됐다.
은행법에 반대한 1인은 박홍배 민주당 의원이었다. 박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와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반대했고, 당초 은행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는 것과 관련한 의총에서 해당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에는 공감”한다며 “이번 은행법 개정안이 제안하는 방식이 그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특히 ‘반영 금지’라는 개념은 기준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법 적용의 혼선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다. 법은 명확해야 하고, 처벌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라고 했다.
은행법 개정안 통과에 이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제지하거나 해산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