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현 국회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2.10. suncho21@newsis.com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소위원회를 열고 허위조작정보 유포시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소위 직후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과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허위 조작 정보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고, 언론사에 대한 입증 책임 전환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허위 조작 정보 유통 여부 판단에 필요한 일부 ‘손해를 가할 의도의 추정 요건’을 손해배상 산정 단계에 한정해 반영하기로 했다.

또 이 의원은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조항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여당 주도의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는 기자들과 만나 “많은 언론 단체와 시민 단체가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걱정한다”며 “무엇이 무서워 선진 국가에서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하고 언론을 억압하는 입법을 하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