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는 9일 속칭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들의 영어 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날 교육위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유아(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의 어린이)를 모집할 때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의 설립·운영자가 합격·불합격을 가르는 선발 시험을 치르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등록 말소 등의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 뒤다.
다만 개정안 원안에는 입학 후 수준별 배정 등을 위한 시험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지만, 이날 통과한 수정안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 관찰 면담 방식의 진단적 성격 평가는 가능하게 내용이 조정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법안 통과 직후 “영유아기의 과도한 조기 입시 경쟁을 완화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