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8일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한 형법 개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열리는 12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간첩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이제 본회의 처리만 남았다”고 했다. 그는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기술을 노리는 위협에 맞설 장치를 드디어 제대로 갖췄다”며 “모든 경제·안보 영역을 포괄하지는 못했지만 전략 기술을 지킬 최소한의 방패는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간첩법이라고 불리는 형법 98조 개정은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해 북한이 아닌 외국의 스파이 행위에 대한 처벌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지난 3일 법사위를 통과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간첩법 개정은 여야 의원들이 국익을 중심에 놓고 힘을 모았고 민주당도 그 필요성을 강하게 뒷받침한 결과”라며 “기술 주권을 지키는 문제에 정치적 계산이 끼어들 이유는 없다”고 했다.

다만 이 형법 개정안에는 국민의힘과 법조계에서 반대하는 ‘법 왜곡죄’ 신설 내용도 담겼다. 판·검사 또는 수사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법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 등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