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기재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 초과구간 신설' 등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과세 구간을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에 28일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조세소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여야 합의안을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배당소득에 대해 2000만원까지 14%, 2000만원 초과 3억원 미만은 20%, 3억원 초과 50억원 미만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되,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대 30%의 세율을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시기는 내년 배당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정태호 의원은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합의 이뤄지면 기재위 전체회의 소집해 상임위 차원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잘 타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수영 의원은 “기재부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내용을) 소득세법에 넣어서 계속 가는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