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튿날인 28일 “만약 추경호 의원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 그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정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주요 당직자였던 추경호 의원마저 구속되게 되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고 위헌 정당 국민의힘 해산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될 경우 “사법부를 이대로 지켜볼 수 없다며 내란 재판부 설치 등 사법 개혁에 대한 요구가 봇물 터지듯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대해서도 재차 언급했다. 정 대표는 “추 전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10번이고 100번이고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 해산감이라고 말해 왔다”며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했다.
또 “추 의원 체포 동의안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사법 개혁은 예산 국회 직후 열리는 12월 임시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강행하면 더 큰 국민의 열망으로 제압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사법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 처리도 시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필리버스터 제대로 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이제 국회가 멈추는 일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여야가 협의까지 마친 90여 건의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또다시 본회의를 가로막았다”고 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진행 시 본회의 의사정족수인 60명(재적 의원 5분의 1)에 미달하면 본회의를 중지시킬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개혁 법안’들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저지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해당 법안은 지난 26일 국회 운영위 소위를 통과했고, 빠른 시일 내 운영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