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튿날인 28일 “만약 추경호 의원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 그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정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주요 당직자였던 추경호 의원마저 구속되게 되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고 위헌 정당 국민의힘 해산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될 경우 “사법부를 이대로 지켜볼 수 없다며 내란 재판부 설치 등 사법 개혁에 대한 요구가 봇물 터지듯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대해서도 재차 언급했다. 정 대표는 “추 전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10번이고 100번이고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 해산감이라고 말해 왔다”며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또 “추 의원 체포 동의안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사법 개혁은 예산 국회 직후 열리는 12월 임시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강행하면 더 큰 국민의 열망으로 제압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사법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 처리도 시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필리버스터 제대로 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이제 국회가 멈추는 일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여야가 협의까지 마친 90여 건의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또다시 본회의를 가로막았다”고 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진행 시 본회의 의사정족수인 60명(재적 의원 5분의 1)에 미달하면 본회의를 중지시킬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개혁 법안’들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저지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해당 법안은 지난 26일 국회 운영위 소위를 통과했고, 빠른 시일 내 운영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