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정부가 지난 14일 미국과 체결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이 법안이 발의되면서 현재 25%인 자동차 관세율이 15%로 낮아지고 이를 이달 1일 자로 소급 적용하는 요건이 갖춰졌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법안 발의를 미 측에 통보했고 연방 관보 게재 절차를 남겨두게 됐다.

법안에는 3500억달러(약 51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뒷받침하는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이를 관리·운용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등이 담겼다. 한미전략투자공사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고, 산업통상부에 설치되는 사업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맡는다.

법안에 따르면, 미국 투자위원회가 투자처 후보를 제안하면 사업관리위는 상업적 합리성 등을 검토하고, 운영위가 투자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이후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인 한미협의위원회를 거쳐 미국 투자위가 미 대통령에게 투자를 추천해 투자처가 선정된다. 이어 운영위가 최종적으로 투자 자금 집행을 심의·의결한다. 법안에는 대미 투자액을 연간 200억달러 한도에서, 사업의 진척 정도를 고려한 금액을 집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명실상부한 국익 특별법”이라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대미 투자는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법안 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