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 당무위원회가 끝난 뒤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남강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내 선거에서 대의원과 일반 권리당원의 표 가치 차이를 없애고 모두에게 ‘1인 1표’를 부여하는 당헌 개정안의 최종 처리가 이달 28일에서 다음 달 5일로 일주일 미뤄졌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어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조승래 사무총장은 브리핑에서 “1인 1표제 도입 등 당헌·당규 개정에 대체로 동의가 됐으나, 일부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완책을 더 논의하기 위해 중앙위원회를 28일에서 12월 5일로 연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1인 1표제 당헌 개정은 애초에 오는 28일 중앙위를 통과하면서 확정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조 총장은 “의견을 더 듣고 보완책을 구체화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정 대표가 중앙위 일정 수정안을 직접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당무위에서는 1인 1표제 도입을 두고 격론이 오갔다. 당헌 개정이 숙의 없이 추진된다는 비판이 잇따랐고, 회의장 밖으로 고성이 들렸다.

이에 대해 조 총장은 “다른 의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런 것을 다 수용해서 논의 시간을 더 갖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은 당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의 반영 비율을 20대1 미만으로 한다’는 부분을 삭제하고, 대의원과 일반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완전히 같게 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정 대표가 내년 8월 당대표직을 연임하기 위해 사전 작업을 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정 대표는 지난 8월 당대표 선거에서 경쟁 후보였던 박찬대 의원에게 대의원 투표에서는 졌지만 권리당원 투표에서 크게 이겨 당선됐는데, 이때 대의원 표와 권리당원 표의 가치는 17.5대1이었다.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은 지난 19~20일 전 당원 투표에서 86.81% 찬성이 나왔으나, 투표율은 16.81%에 그쳤다. 전날 강득구·윤종군 의원 등은 이번 당헌 개정이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반발했다. 일부 당원들은 당헌 개정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가처분도 신청하자는 연판장을 돌리고 있다.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언주 최고위원이 “이번에 논란이 된 사안의 핵심은 1인 1표제 원칙에 대한 찬반 문제라기보다는 절차의 정당성과 민주성 확보, 과소 대표되고 있는 취약 지역에 대한 우려”라며 “민주당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운영해온 중요한 제도를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단 며칠 만에 밀어붙이기 식으로 폐지하는 것이 맞느냐”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 발언 직후 퇴장했다.

조 총장은 “대의원제를 보완하기 위한 TF를 구성하기로 했고, 취약 지역에 대한 배려 조항을 이번 당헌 개정안에서도 보완했다”며 “다만 구체성을 담아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를 수용할 생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