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소위 회의를 개회한 뒤 처리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는 20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혐오·차별 내용이 담긴 정당 현수막을 제한하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2022년 민주당이 대폭 완화한 정당 현수막 규제를 스스로 되돌린 셈이다.

이날 민주당은 행안위 소위에서 옥외광고물법의 8조 8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조항은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은 금지, 제한 현수막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5조 금지광고물 조항에 국적·종교·지역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 또는 선동하는 내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민주당은 2022년 옥외광고물법 규제 대상에서 정당 현수막을 제외하도록 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법을 재개정해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숫자를 일부 제한했지만 내용과 관련한 규제는 없었다. 이와 관련해 이해식 의원은 “여론이 악화돼있고 미관 저해하는 것뿐 아니라 혐오 차별적 내용이 심각해져 손댈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고 옥외광고물을 처리한 뒤 27일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일부 정당 현수막을 겨냥해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이라며 법 개정을 지시했다. 이후 정청래 당대표 또한 당 회의에서 “지나가는 국민들 눈살 찌푸리는 것(현수막이) 너무 많아 이 부분도 바로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