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9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박재억 수원지검장 등 18명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사 파면법 발의, 검사장의 평검사 강등 추진 등 민주당의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헌정 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 조직의 지휘 감독 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했다. 지난 10일 전국 지검장들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찰 내부망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며 성명을 낸 것을 두고 한 말이다.
법사위원들은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라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의 집단행위, 즉 집단적 항명”이라며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공무원의 노동운동이나 그 밖의 공무 외 집단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4조의 2는 이를 위반한 자에게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또 검사들의 잇따른 사의 표명에 “사의 표명과 형사 처벌은 전혀 무관해 수사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해당 검사들이 낸 사표를 처리하지 말고 징계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날 회견엔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의원들도 참여했다.
다만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번 고발에 대해 “그렇게 민감한 건 법무부와 소통하면서 일사불란하게 추진해야 하는데 협의를 하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