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이 퇴직 후 변호사 활동을 하면 대법원 사건을 맡지 못하는 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또 법관에 대한 최고 수준의 징계 처분인 ‘정직’ 기간을 늘리는 것도 논의하고 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대법관 수임 제한에 대해 “직업 선택 자유를 완전히 막는 건 쉽지 않으나 전관예우가 작동하는 기간이 있지 않은가”라며 “현직에서 습득한 노하우를 후학 양성에 활용하고 이후 역할을 하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그런 제안이 되는 것 같다”고 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대법관이 퇴직 후 1년간 자기가 근무한 법원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 일각에서는 법관의 정직 기간을 현행 최대 1년에서 2배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이 “전관예우 방지”를 이유로 들었지만, 이 또한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보복’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에 대해 “정치 판결”이라고 주장하며 대법관 증원,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 등으로 사법부를 압박해 왔다. 지난 3일 발족한 민주당의 ‘사법 불신 극복 사법 행정 정상화 TF’는 법원행정처 폐지도 추진 중이다.

최근 민주당에서는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다시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3대 특검에 대한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내란 재판을) 늦어도 내년 1월 초 종결할 생각”이라고 밝히고 위헌 논란도 제기되자 이런 주장이 잦아들었다.

그러다 최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다시 전담 재판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서영교 의원은 지난 14일 “조희대의 대법원, 지귀연 재판부, 조희대의 영장 판사들 모두 믿을 수 없다”며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용민 의원도 “내란 전담 재판부, 내란 영장 전담 판사 도입은 당 지도부 결단만 남았다”고 했다.

이날 한정애 의장도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 “재판 중간에 (재판부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도 “별도 대등 재판부를 꾸리고 향후에 오는 것(사건)은 지정하겠다는 것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