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2 /남강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3일 “제가 직접 검사징계법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겠다”며 “검사도 국가공무원이다.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없다”라고 말했다.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원내대표는 검사징계법을 대체하는 법률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항명검사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에 준용해 해임 파면 가능하도록 해서, 전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검사의 징계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는다. 일반 공무원은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총 6단계 징계를 할 수 있지만, 검사는 파면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징계만 가능했다. 검사의 파면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을 받아야 해 요건이 까다롭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13일) 의원총회에서 의원의 총의를 모아 진실규명위한국정조사 요구서를 조만간, 이번 주 내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정치검사들에게 자성을 촉구하는 것은 이제 시간낭비다. 검찰 개혁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 검사를 이번엔 반드시 단죄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54건을 우선 처리하겠다”며 “국민과 업계의 관심이 큰 K 스틸법과 반도체 특별법은 27일 본회의까지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멈춰있는 여야 민생 경제협의체 가동 국힘에 제안한다”고도 했다. 한 의장은 “시급한 민생 법안 그리고 민생 현안 더는 미룰 수 없다. 민생 경제를 위해 국회가 또 여야가 지혜 모아야한다. 민생경제협의체를 비정쟁 평화 지대 삼아서 이 협의체 만큼은 여야가 협력해 나가길 촉구한다”고 했다.

또 한 의장은 서울 종묘 인근에 초고층 건물을 세우는 서울시 개발 계획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떳떳하면 세계 유산 영향 평가를, 또 국가 유산청과의 협의 진행하길 바란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