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8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 “검찰은 권력의 외압에 굴복해 스스로 항소 포기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뉴스1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이미 항소 준비와 내부 결재, 대검 보고까지 모두 마쳤지만, 자정 직전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로부터 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 금지지시가 내려왔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친명 좌장 정성호 법무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대장동 재판의 검찰 항소를 막은 것으로, 정치적 개입에 따른 사건 무마 시도”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 직후부터 대통령실과 민주당, 이재명 정부는 노골적인 이재명 지키기 무리수를 남발해 왔다”며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배임죄가 폐지되면 대장동 사건은 유죄가 아니라 면소로 흘러갈 수 있다. 그리고 오늘의 항소 포기 결정은 그 결과에 직접 연결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은 특정인을 위한 방패막이가 되어선 안 되며, 법치주의는 대통령 한 사람의 편의를 위해 희생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의 5대 형사재판은 즉각 재개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염원이자 명령”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본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국민과 함께 강력한 저항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항소 ‘자제’를 침소봉대하지 말라”고 했다. 민주당 장윤미 대변인은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법리 판단에 근거한 것이며, 무분별한 항소 관행을 자제하기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4년에서 6년의 중형이 선고된 대장동 일당들에 대해 항소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대장동 일당 봐주기’라거나 이례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장 대변인은 “‘검찰이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국민의힘의 반응은 나가도 너무 나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