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올 연말까지 이른바 ‘3특검 정국’을 끌고 간다는 계획이다. 3특검은 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을 말한다. 이는 내년 6·3 지방선거를 ‘내란 심판’ 프레임으로 치르겠다는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정치권에서는 “여권의 최종 목표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 심판’에 올리거나, 올리려고 시도하는 것”이라며 “지금 내란 특검의 수사 방향도 국민의힘에 맞춰져 있다”는 말이 나왔다.

내란 특검은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수사 기한 연장(30일)을 승인해 내달 14일까지 수사할 수 있게 됐다. 해병대원 특검과 김건희 특검도 수사 기한 연장을 통해 각각 이달 말이나 내달 말까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래픽=김현국

민주당은 3특검 수사가 연장되면서 국민의힘에 악재(惡材)가 되는 수사 상황들이 흘러나올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내란 심판’ 프레임이 강화될수록 민주당 지지층은 결집하고, 중도나 부동층이 국민의힘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막아 줄 것”이라며 “민주당 지도부의 지방선거 전략도 이런 판단을 바탕으로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이런 상황을 의식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가 내년 지방선거 직전에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띄우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은 특히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가 ‘3특검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란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같은 당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추 의원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내란에 직접 가담한 국민의힘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정당 해산감”이라고 했다.

추 의원의 체포 동의안은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27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체포 동의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하는데 시한을 넘기면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다. 이후 진행될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정국이 요동칠 전망이다.

국민의힘 앞에는 다른 사법 리스크도 대기하고 있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은 11월 중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은 12월 중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다. 두 사람의 1심 선고는 법원 인사(내년 2월) 전에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19년 ‘여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등의 1심 선고도 오는 20일 예정돼 있다. 야권 관계자는 “올해 말과 내년 초까지 특검 수사와 재판을 기반으로 한 민주당의 총공세가 예상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