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4일 “저는 국민께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드렸었다. 이번에도 저는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 특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고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당당히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의원은 현역 의원이어서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는 불체포특권을 적용받는다. 다만, 불체포특권은 헌법 조항이기 때문에 추 의원은 추후 국회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 통과를 동료 의원들에게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에 따르면 추 의원은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당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이날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내용과 관련해선 여러 가지 무리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며 “차후 기회가 될 때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는) 다분히 정치적 접근”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주문에 의한 수사 결과를 만들기 위해 끼어맞추기 작업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의 추 의원 구속영장 청구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보이콧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