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국정 안정법’은 본질적으로 재판 중지법”이라며 “본질을 가리기 위한 명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지난 2일 민주당은 대통령 재임 중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을 중지시키는 재판 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제부터는 재판 중지법을 ‘국정 안정법’ ‘국정 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겠다”고 했었다.

이 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국정 안정법’에 대해 “법안의 이름으로 프레임 전쟁을 벌이는 것은 과거 독재 정권의 방식”이라며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유신(維新·낡은 제도를 고쳐 새롭게 함)’으로 포장했듯이, 미국의 ‘애국자법’이 실제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했듯이, 이번 법안도 그러한 본질을 가리기 위한 명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어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민주당이 이 법안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야당의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촉구를 ‘강요죄’로 규정하는 주장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로 불가항력을 주장하며 1년 전 계엄을 정당화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논리와 같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재판 중지법 추진에 대해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법원에) 물었고, 법원이 화답했고, 국민의힘이 연일 5대 재판 재개를 외치고 있다”며 “민주당의 국정 안정법 처리는 (이 대통령 재판 재개 요구에 대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러한 행동을 할 아무런 이유와 의무가 없는 민주당으로 하여금 이런 일을 시킨 것이니, 형법 324조 강요죄 위반으로 국민께 고발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대한민국 권력의 99%를 장악한 민주당이 스스로를 ‘강요의 피해자’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최홍만씨가 이준석에게 두들겨 맞을 위협을 느낀다는 이야기나 다름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제발 정치를 상식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