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일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관세 협상과 APEC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 등에 집중할 때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안정법은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엔 형사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으로, 정치권에서 ‘재판중지법’으로 불린다. 민주당은 전날 이 법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는데, 하루 만에 이를 뒤집은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 지도부에서 논의하고, 대통령실과도 조율을 거친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