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오른쪽)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3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기소했다며 “공소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가 사법부에 의해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법원이 분명히 ‘이재명 시장은 (개발 비리를) 몰랐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윤석열과 정치 검찰이 만들어낸 ‘이재명 연루설’은 결국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치 검찰이 흘리고 일부 언론이 퍼 나른 ‘428억 저수지 자금설’ ‘공모설’이 모두 허위였다. 이재명 대통령께 간 돈은 단 한 푼도 없었다는 얘기”라며 “그런데도 정치 검찰은 이미 답을 정해 놓고 억지로 무리하게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정치적 음모가 분명한 조작 기소”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재판부는 검찰의 논리도, 그들의 증언도 믿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이 진짜 범인이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한 줌도 되지 않는 정치 검찰이 검찰 전체를 어떻게 망쳤는지 직시하고 악의적 공소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 사태를 결코 그냥 넘기지 않겠다”며 “법과 상식을 무너뜨린 정치 검찰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했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대장동 일당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재명’을 390여 차례 언급하며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을 보고받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측근들과 민간업자들의 유착 관계를 알았는지, 사업자 선정이나 수익 분배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판단을 미뤘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대통령의 재임 중 형사재판을 멈추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