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제 사법 개혁 공론화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며 “이른바 ‘재판 중지법’에 대한 논의도 불가피한 현실적 문제가 됐다”고 했다. 재판 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되면 재임 중 형사재판을 멈추는 내용이 골자로, 이재명 대통령 방탄 법안으로 불린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재판 중지법을 이번 달 내에 처리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 중지법을 ‘국정 안정법’ ‘국정 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이 대통령의 배임 혐의 기소가 조작임이 밝혀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개별 의견으로 주장하던 재판 중지법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려는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현재까지는 이 대통령에 대한 5대 재판을 재개하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따라 민주당 의원 개인 차원에서 국정 안정법 처리 주장이 방어적으로 자연스럽게 분출됐다”며 “그러나 대장동 일당의 재판에서 법원이 이 대통령 배임죄 기소와 관련해 무리한 조작 기소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지도부 차원의 현실적 문제가 된 형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 안정법(재판 중지법) 논의가 지도부 차원으로 끌어올려질 가능성과, 이달 말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6월 국회 본회의에서 재판 중지법을 처리하려다가 본회의 직전 처리를 미룬 바 있다. 이 대통령 방탄 입법 논란이 제기되자 속도 조절을 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할 수 있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당내에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나오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에 대한 5대 재판을 개시하라고 군불을 때니 민주당이 끓지 않을 수 없다”며 “이미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법 왜곡죄와 국정 안정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을 원론적 입장이지만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