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개혁’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 법원행정처 폐지도 주장하고 나섰다. 법원의 인사와 예산 등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 폐지는 대법원장의 실권을 없애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8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당 지도부는 기왕에 (사법) 개혁들을 처리할 때 사법 행정에 관한 폐쇄성 문제도 (해결)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라며 “사법개혁의 마지막 퍼즐 같은 느낌”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그런 방향은 이미 21대 국회 때부터 논의가 많이 돼 온 사항이고, 21대 때 이탄희 의원 법안이 발의가 돼서 논의됐었다”고 했다.
이탄희 전 의원이 2020년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관 중심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비(非)법관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은 국회에 설치된 사법행정위원 추천위원회를 통해 선출하도록 했다.
정청래 대표도 비공개 회의에서 “사법개혁특위 안에서 빠진 내용 중 법원행정처 폐지 같은 개혁이 필요하니, 과거 발의된 이탄희 전 의원 안을 참고해서 논의하자”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YTN라디오에서 “과거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는 그런 (사법의 민주화) 부분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되고 나서는 완전히 다시 과거처럼 돌아간 상황”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아주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거기에 법원행정처가 핵심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