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다. /남강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최근 국정감사 기간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열어 논란이 된 가운데, 최 위원장 딸이 소셜미디어에는 본인 결혼 날짜를 지난해 8월로 표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까지 전체 공개 상태였던 최 위원장 딸의 페이스북에는 ‘2024년 8월 14일부터 결혼’이라고 표기돼 있었다. 또 통상 본식 수 개월 전에 촬영하는 ‘웨딩 스냅’ 사진은 지난해 9월 이 계정에 업로드됐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진 후 해당 페이지는 비공개로 전환됐다.

최 위원장은 국감 도중인 지난 18일 딸의 결혼식을 국회 사랑재에서 열면서 피감 기관과 기업으로부터 화환 100여 개와 축의금을 받아 논란이 됐다. 모바일 청첩장에는 한때 카드 결제 기능이 들어가 있었고, 문제가 되자 삭제됐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딸 결혼식에 신경을 못 썼다”고 해명했다. 최 위원장 측은 “최 위원장이 유튜브 방송 중에 정확한 결혼식 날짜를 알았다”면서 “결혼식 날짜를 일부러 국정감사 기간에 맞춘 것이 아니고, 날짜와 장소를 최 위원장 딸이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최 위원장 딸의 소셜미디어상의 결혼 날짜와 실제 결혼식 날짜가 1년 2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도 나온다.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엄마가 과방위원장일 때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늦춰 갖고 올해 한 거냐는 얘기도 나온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국정감사가 끝난 뒤 사실관계를 정리해 밝히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 위원장은 또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딸 축의금을 피감 기관 등에 돌려주라고 보좌관에게 지시하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잡혀 논란이 됐다. ‘100만원’ ‘50만원’ 등 축의금 액수까지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으면 소속 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뇌물죄 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에는 최 위원장 딸 결혼식 축의금 관련 신고가 접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