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휴일인 26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 법안 70여 건을 처리했다. 국정감사 기간 중 본회의를 연 것은 국회 개원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총 74건의 상임위 법안을 처리했다. 우선 ‘응급실 뺑뺑이’를 개선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임차인 요청 시 상가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장애인 평생 교육 관리를 보장하는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 지원을 위한 소송촉진법 개정안, 지역 특색에 맞게 교육 행정을 유연화하고 교육청의 학교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지방교육자치법 등이 안건으로 올라 처리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추진했던 국회기록원법도 처리됐다. 국회도서관이 운영하던 기록보관소를 국회기록원으로 확대 개편해 모든 의원의 의정 활동 기록을 보관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통과했다. 현재 지방채 발행 대상은 대규모 투자 사업, 재해·재난 복구 사업 등으로 한정돼 있는데, 지자체가 예측하지 못한 대규모 소송이나 급격한 경기 침체 등으로 긴급한 재정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 밖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 규명과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도 채택됐다.
여야는 민생 법안 외에도 각 당이 요구한 사항도 합의를 통해 처리됐다. 국민의힘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요구를 민주당이 수용해 이날 요구서가 보고될 전망이다. 또 민주당은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정수를 현행 16명에서 22명으로 늘리는 국회 상임위원회 정수 조정 규칙안도 국민의힘의 협조를 얻어 이날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