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령을 부당하게 적용한 것으로 생각되는’ 판·검사를 형사처벌하기 위한 ‘법 왜곡죄’ 도입 법안(형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24일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23일)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적 권한으로 명백한 불법을 덮고 없는 사건을 조작한 사정기관을 단죄하라고 했다”며 이 대통령이 전날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 말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어느 사정기관이 무슨 문란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과 박상용 검사(법무연수원 교수)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의혹,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쿠팡풀필먼트서비스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지휘 선상에 있었던 문지석 검사에게 무혐의 처분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 등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었다.
정 대표는 이와 관련해 “대표적 사건이 쿠팡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이라며 “어제 법사위 국감에서 문 검사의 새로운 증언이 폭로됐다. 검찰 지휘부가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도록 종용한 것도 모자라, 문 검사에게 온갖 폭언과 욕설을 쏟아부으며 ‘대검의 감찰 지시를 하겠다’ ‘사건 재배당을 하겠다’ 등의 협박까지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엄 검사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이러니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법 왜곡죄(도입 법안)를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덮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조작해낸 검사가 있다면 모조리 찾아내 법 왜곡죄로 처벌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 대표는 이어서 “판사들도 마찬가지”라며 “적용할 법을 잘못 적용해 없는 죄를 있는 죄로, 있는 죄를 없는 죄로 판결한 사례가 있다면 이 또한 판사들의 법 왜곡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도 재차 공격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전가의 보도처럼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는데, 그 위대한 사법부 독립을 12·3 비상계엄 내란 때는 왜 외치지 않았느냐”며 “일제 치하 때는 눈치 보고 무서워서 침묵하다가 8·15 해방이 되니까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한다며 만세 부르고 다녔던 기회주의자들이 생각난다”고 했다. 이어서 “진짜 사법부 독립이 위기에 닥친 12·3 비상계엄 때 침묵하고, 내란이 진압되자 사법부 독립운동하는 걸 보니 참 비겁한 기회주의자 같다”며 “이러니 사법 개혁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그러니 ‘조 대법원장은 자격이 없다.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고 법원 내 판사들이 주장한다”며 조 대법원장에게 “알아서 처신하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