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피해액 1050원의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 재판이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은 21일 사건 개요를 적은 손팻말을 들고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에게 질의를 이어갔다.
서 의원은 먼저 가격을 확인한 후 “초코파이와 커스터드가 얼마냐?”라고 묻자 정 법원장이 “1050원”이라고 답했다.
이에 서 의원은 “물류회사 하청업체 직원이 이거 하나 먹었다고 재판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청업체 직원은 (초코파이를) 먹으면 안 되느냐”라며 “냉장고에 있는 걸 먹어도 된다고 해서 먹은 건데 다툼의 소지가 있지 않으냐”고 물었다.
서 의원은 사건의 피고인이 “하청에, 하청에, 하청에 하청인 4차 하청업체” 근로자라고 강조하며 “지금 이 사건을 전주지법에서 항소심 중인데, 이 사건 다시 잘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법원장은 “잘 알겠다”고 답하며 재판 과정에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초코파이 절도’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에서 근무하던 보안업체 직원 A씨가 지난해 1월 18일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각 1개를 꺼내 먹은 행위로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A씨는 경비업법상 절도 유죄 시 자격·직장 상실 우려가 있다며 항소했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사건은 전주지법 항소심에서 심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