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9일 ‘추미애 방지법’ ‘김현지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독단적 상임위원회 운영 등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겨냥한 것이다. 다만 국회 과반 의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어서 이 법안들이 통과될 가능성은 없다.
나경원·조배숙·주진우·박준태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법안은 국회의 토론 문화, 합의와 협의의 의회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권력형 의혹을 끝까지 추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라고 했다. 나 의원은 “법사위를 비롯한 국회 내에서 민주당의 독주로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이 무너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은 유신 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폭거”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추가 수정 및 검토를 거쳐 이르면 내주 법안들을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추미애 방지법은 상임위원장의 과도한 질서 유지권과 일방적 토론 종결권 발동을 제한하고, 각 교섭단체에 간사 추천권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추미애 법사위는 지난 두 달간 총 271차례에 걸쳐 야당 의원들의 발언을 막았다. 또 지난달 국민의힘이 자당 간사로 나경원 의원을 선임하겠다는 안건도 부결시켰다. 김현지 방지법은 상임위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증인 출석을 요구하면 다수결 의결 없이 채택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는 국회법·국정감사법·국회증언감정법 등 개정안이다. 국민의힘은 여러 의혹 해소를 위해 김 실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 중이지만, 민주당은 “김 실장을 정쟁 소재로 삼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김 실장 출석을 막고 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김 실장 대신 새 총무비서관을 국정감사에 나오게 하겠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인사, 재정 권한을 쥔 총무비서관이었지만 야당의 국정감사 출석 요구를 받은 뒤, 관례상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아온 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직책이 변경됐으면 변경된 분이 나오는 게 맞다”고 했다. 이에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김현지는 출석하면 안 되고, 신임 총무비서관은 출석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