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의 ‘허위조작정보 근절안’ 발표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특정한 콘텐츠를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로 규정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콘텐츠의 온라인 유통을 금지하며, 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는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을 20일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런 방안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공개한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에 따르면, “반복적으로 또는 공공연하게 인종·국가·지역·성별·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폭행·협박·명예훼손·모욕 또는 증오심을 선동하는 내용의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시키는 것은 불법이 된다. 예를 들어, 특정 성별이나 국가, 지역을 겨냥한 콘텐츠가 ‘증오심을 선동하는 내용’으로 판단될 경우, 이를 온라인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불법이 된다.

이런 ‘불법정보’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콘텐츠라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는 법상 ‘허위정보’로 분류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유통될 경우 타인을 해하게 될 것이 분명한 정보”는 ‘허위조작정보’로 분류되며, 유통이 금지된다. 민주당은 다만 ‘풍자’나 ‘패러디’일 경우엔 허위조작정보라 하더라도 유통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된다. ‘허위조작정보’에는 해당하지 않는 ‘허위정보’를 유통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역시 손해 배상 의무가 생긴다.

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나 ‘허위정보’로 손해를 본 사람이 손해를 얼마나 봤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지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재량으로 5000만원 범위 이내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 언론사나 유튜버 등 ‘정보 전달을 업으로 하는 자’가 자기가 유통시키려는 정보가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임을 안 상태에서 이를 유통시켰고, 이때 다른 사람을 해할 악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 배상’을 시키기로 했다.

이때 ‘다른 사람을 해할 악의’가 있었는지는 법원의 근거 자료 제출 요구에 응했는지, 이미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로 판명돼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이 이뤄진 내용과 같거나 비슷한 내용을 유통시켰는지,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정정보도 결정이 이뤄진 내용과 같거나 비슷한 내용을 유통시켰는지, 과거에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를 유통시킨 이력이 있는지, 본문에 없는 내용을 제목이나 자막에 썼는지 등을 통해 따지기로 했다. 해당 콘텐츠를 유통시키기 전이나 후에 관련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피해자의 입장이나 의견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도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로 했다.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별개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통해 과징금도 최대 10억원까지 부과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 ‘근절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정치적 입장과 견해 차이를 넘어서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성별 갈라치기를 하고, 특정 직업군을 비하하고, 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등 도가 지나친 허위조작정보가 넘쳐난다. 심지어는 폭력과 테러를 선동하는 허위조작정보까지도 심심치 않게 눈에 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오늘 발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으로 생산하고 반복 유포하는 게재자를 제재함으로써,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입을 수 있는 명예훼손 등 유무형의 손해를 막고, 국민의 알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안”이라고 주장했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확대하되,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허위조작정보는 뿌리뽑자는 것”이라고도 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은 민주당에서는 대체적으로 컨센서스(합의)가 형성돼 있다”며 “미세한 조정은 있을 수 있겠으나, 이 법을 당론으로 추진해 본회의에서 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지도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