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위원장을 맡은 백혜련 의원이 지난 8월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준비하고 있는 사법 개혁안이 조만간 발표될 전망이다. 대법관 수를 늘리는 내용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4심제’로 평가되는 ‘재판소원’이 포함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사법 개혁안 발표 시점을 조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사법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추석 연휴 이후로 발표 시점을 연기했다.

정치권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가 열리는 15일 이후 사법 개혁안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사법 개혁의 핵심은 대법관 증원이다. 앞서 사법개혁특위가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당 지도부에 보고한 바 있다. 당초 거론됐던 30명에서 증원 규모를 소폭 줄인 것이다.

여기에 더해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을 심사하는 재판소원 제도가 개혁안에 포함될지도 쟁점이다.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뒤집을 수 있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다만 당 지도부는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법관 평가제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의 핵심 내용 중 하나다. 외부 인사를 주축으로 하는 별도의 법관평가위원회를 설치해 법관을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청래 대표는 앞서 법관 평가제를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정 대표가 발의한 법안은 법관평가위를 교섭단체 추천 5인, 법률가 단체 추천 5인, 법원 내부 구성원 5인 등 15인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사법부 독립과 신뢰는 어떻게 확보되는가? 실제로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결하고, ‘그럴 것이다’라는 국민적 인식이 높아야 한다”라며 “조희대 재판부 판결은 이 두 조건을 충족했는가? 국민 인식은 ‘아니올시다’이다. 나도 그렇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