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의 상고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검찰이 1·2심에서 무죄가 난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를 아예 못 하게 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해서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또 상고하면서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고 하자 하루 만에 이런 법안을 낸 것이다. 검찰의 기계적 상고를 막겠다는 취지이나,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검찰이 1심 무죄(면소, 공소 기각 포함) 판결에 대해 항소한 사건을 2심이 ‘항소 기각’했을 경우 대법원에 상고하지 못하게 한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검찰은 2018년부터 1·2심 무죄 사건에 대해선 상고심의위원회를 거쳐 상고 여부를 결정하는데, 아예 상고를 못 하게 막겠다는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 대통령 사건을 염두에 둔 것 같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 부칙에는 ‘법 시행 후 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부터 적용’이라고 돼 있다. 이 대통령은 ‘위증 교사’ 사건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만약 법안이 시행되고 이 대통령이 위증 교사 사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으면 재판이 그날로 종결된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민주당은 ‘형법상 배임죄 폐지’도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과 백현동 사건에서 각각 4895억원, 200억원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형법상 배임죄가 최종적으로 없어지면, 이 대통령이 1·2심에서 두 사건 배임 혐의와 관련해 면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검찰이 “법 개정 전 사건은 과거 법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의원 개인 법안 발의로, 당론으로 논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다른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지난달 30일 국무회의 발언과 관련해 당내 공감대가 많이 형성된 것은 사실”이라며 “나중에 당론 법안으로 논의할 여지는 있다”고 했다. 그러나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명시한 헌법을 부정하는 법안”이라고 했다.